공지사항노원구 재정감시 3대 조례제정운동 조례(안)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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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마감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세입세출마감 정보 공개와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구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전년도 세입세출마감결과 정보를 조속히 파악하도록 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세입세출마감 결과를 공개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결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세입세출마감결과 등의 공개

 

제5조(세입세출마감결과 등의 공개)

① 구청장은 노원구의 전년도 세입세출마감결과내역을 매년 2월 15일 이전 또는 전년도 세입세출이 마감된 날로부터 40일 이내까지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공개할 때는 세입액, 세출액, 잉여금, 이월금, 보조금반납액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

 

제6조(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 소집 및 운영)

① 전년도 세입세출마감결과 공개 이후, 200명 이상의 주민이 서면으로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 소집을 요청하면 구청장은 이를 개최하고 참석하여 보고 및 응답의 의무를 지닌다.

②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는 주민 2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하되, 온라인으로 동시송출 하여야 한다.

③ 재난 등 다수의 주민이 모이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의 결과 보고)

① 구청장은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지적 및 질의사항에 관하여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 개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년도 결산서 및 개최된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 등

 제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의 회의개최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순세계잉여금 운용에 관한 조례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순세계잉여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순세계잉여금의 운용

 

제3조(순세계잉여금의 운용)

① 구청장은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제2조의 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분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의 노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 ②생략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②(현행과 같음)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노원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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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추가 세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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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신설>

 

 

⑤ 다만,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총액은 일반회계 본예산의 2%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와 국민입법센터가 함께 준비한

노원구 재정감시 3대 조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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