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직장인 대처법: <자가격리>편
답변: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 유급휴가비는 사업주에게 지급되고(1일 13만원 상한), 생활지원비는 개인에게 지급됩니다.(4인 가구 123만원)
-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국가가 노동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유급휴가비가 더 많기 때문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에 앞서 유급휴가(유급병가)를 먼저 가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답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가 아닌 경우 무급으로 자가격리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휴업 수당(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및 휴업수당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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