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페이백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세금페이백에 대한 주장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노원구 예산의 남은 부분을 주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취지의 아이디어입니다. 


구 예산이 어떻게 구성될까요(순세계잉여금 외 다른 세입항목들)


1. 지방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는 모든 구민이 균등하게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재산세보다 작습이다. 

재산세는 등록면허세보다 규모가 크긴 하지만, 재산세는 또 분류하면 구세와 공동재산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말 그대로 노원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공동재산세는 서울시민들이 같이 낸 세금입니다. 

가령 노원구의 재산세가 100억이면 50억은 노원구에 그대로, 50억은 서울시 전체 공동재산세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강남구의 재산세가 500억이면 250억은 강남구에 그대로, 250억은 서울시 전체 공동재산세로 갑니다. 

그러면 공동재산세는 이렇게 25개구가 다 합친 금액을 25개구에 다시 균등배분합니다. 

서울시 자치구가 2개구만 있다고 치고 위의 숫자로 예를 들면 노원구는 재산세 100억을 걷어서 175억을 사용합니다. (구세50+공동재산세125)

강남구는 재산세 500억을 걷어서 375억을 사용합니다. (구세 250+공동재산세125)


2. 세외수입 : 각종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을 사용한 대가로 내는 돈이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적자를 감당하면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죠. 


3. 조정교부금

이 조정교부금은 보조금처럼 용도가 정해져서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지방세 중 구세 말고 시세. 즉 시에 납부하는 세금들의 일정 %를 일정 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것인데,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이 다른 점을 보정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조정교부금이야말로 구 세입예산을 지탱하는 가장 큰 규모의 세입원천입니다.


개략적으로 이 정도로 본다면, 

이 중에서 '내가 낸 세금이니까 남은 건 내가 돌려받아야지'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사람이 직접 그 대가를 지불하는 세외수입?

다른 자치구의 세금이 합산된 지방세?

역시 다른 자치구의 세금이 합산된 조정교부금?


만약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서 '노원구민들이 받는 세금페이백 중 노원구민 외 다른 시민들이 낸 세금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세금페이백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하셔야 할까요?

규정에 의해 세금들이 합쳐지고 정당하게 노원구의 예산이 되었으므로 그쪽 소관은 이미 떠났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법규에 의해 노원구의 예산이 된 것은 노원구청에서 그 세금의 가치를 공공서비스로 구민들에게 제공해야지

왜 현금으로 돌려받고자 하는지에 대한 모순이 생깁니다. 


남는 세금은 세금 낸 사람에게 돌려주자는 간단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단순히 획기적일 뿐 아니고 정당성을 갖추려면

그 정당성에 대한 논리만큼은 간단하지 않고 치밀하게 대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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