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20118보도자료_결산감사 조례 각하 통보에 대한 노원구청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보도자료

담 당 자

강여울 정책국장

연 락 처

010-4922-8966

배포일 : 2022년 1월 18일 (화)

 

 

 

 

노원주민대회 조직위, 결산감사조례 각하 통보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개최…

“결산감시 주민의 요구를 회피하고 무시한 노원구청 규탄한다!”


  ○ 일시: 2022년 1월 18일 (화) 오전 11시

○ 장소: 노원구청 앞 사거리 (시티은행 맞은편 말동상 앞)

○ 주관: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 취지

-9.043명의 노원주민들이 노원구 재정운영에 주인이 되고 결산을 감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마감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발의조례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원구청은 한달이 훌쩍 넘은 시간이 흘러서야 1차 조례규칙심의회를 진행하였고, 법령위반을 이야기하며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대표 청구인 강미경, 최나영)은 의견서 제출과 2차 조례규칙심의회를 앞두고 주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조례규칙심의회 당일에는 주민들의 뜻을 직접 전달하고자 참관하여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노원구의 주인인 주민이 노원구 재정 운영에 더 참여하기 위해 세심한 정보 제공과 의견 제시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 매우 상식적인 요구였으나 노원구청은 이를 회피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각하 통보 규탄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경과보고

▲ 2021.8.5.~2021.11.4. 조례제정 서명운동 진행

▲ 2021.11.9. 노원구청에 9,043명 청구인 서명 진행

▲ 2021.12.27. 1차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21.12.29. 1차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통보

▲ 2022.1.6.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반박 의견서 제출

▲ 2022.1.10. 조례규칙심의회 대응 행동 진행

-출근 피켓팅 진행

-기자회견 진행

-자유발언대 진행

▲ 2022.1.10. 2차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강미경 대표청구인 참관하여 호소발언 진행

▲ 2022.1.12. 2차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통보: 법령위반 사항으로 조례 제정 청구 각하

 

○ 구호

“결산감시 주민의 요구 무시한 노원구청 규탄한다!”

  

○ 각하 통보에 대한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입장문

 

결산감사 조례 각하 통보에 대한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입장문

 

<결산감시 주민의 요구를 회피하고 무시한 노원구청 규탄한다!>

 

노원구의 주인은 주민이다.

주민에게는 납세의 의무만 있지 않다. 노원구의 예산, 결산에 대해 알 권리도 있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도 있다. 그렇기에 노원주민들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이 재정 운영의 주인이 되고자 결산감사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무려 9043명 노원주민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다.

 

하지만 지난 12일, 노원구청은 결산감사조례 (노원구 세입세출마감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각하시켰다.

결산 정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공개할 수 있고, 주민감사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칠 시’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노원구청은 ‘법령위반’ 운운하지만, 이는 명백한 ‘회피’이자 ‘무시’이다.

 

중앙정부도 매년 2월마다 전년도 세입세출 마감결과를 공개하는데, 노원구라도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또,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감사’는 노원구가 집행한 예산과 정책에 대해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기존의 주민감사와는 전혀 다른 취지이며, 그렇기에 기존의 잣대로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조례규칙심의회는 같은 사유를 들어 조례를 각하시켰다.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와 뜻을 받들고 실현해야할 행정권력이 주민의 요구를 어떤 식으로 취급하는지 똑똑히 보았다. 가능한 것만 골라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는 낡은 정치를 또다시 목도하였다.

 

실망과 더불어 분노를 느끼는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노원구에 묻고 싶다.

 

노원구는 정녕 결산감사 조례가 행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가? 기존의 관행에 사로잡혀 편협한 생각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주민들이 노원구 재정에 대해 알게 되고 의견 내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결산을 감사하겠다는 9,043 노원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조례규칙심의회의 각하 통보’로 갈음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주민의 뜻과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이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우리는 정치와 행정의 낡은 고리를 끊어낼 힘 또한 주민들에게 있음을 믿는다.

 

2022년 1월 18일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