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2022-01-10 활동] 2차 조례규칙심의회를 앞두고 대응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관리자

작년 11월 9일에 제출했던 결산감시 조례안 (노원구 세입세출 마감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12월 27일 1차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란?
-조례의 내용과 청구인 서명에 대해 검토하는 회의기구 입니다. 


1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법령위반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법령에 따르면 결산정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공개할 수 있고, 주민감사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칠 시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6일,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입장
결산감사 조례안 (세입세출마감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 주요 내용은 ▲매년 2월 15일 이전 전년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공개하는 것, ▲주민 200명 이상이 결산에 대한 주민감사회를 소집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 결산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1) 중앙정부는 매년 2월 초, 전년도 세입세출마감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인 노원구 또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세입세출마감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매년 2월 초 세입세출마감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충분히 간읗반디ㅏ.

2) 우리 조례의 주민감사는 '노원구가 집행한 예산과 실현된 정책에 대해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에 기존 주민감사의 뜻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노원 주민 9,043명이 서명한 이 조례안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을 준수하되 주민이 노원구 재정운영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의견 제시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에 많은 주민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조례규칙심의회가 진행되는 오늘을 앞두고 대응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아침 출근시간대 피켓팅,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가 열리기 한시간전인 3시에는 자유발언대도 진행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조직위원분들과 주민분들 감사합니다!)


4시 조례규칙심의회에는 강미경 대표청구인이 직접 회의장에 입장하여

9,043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주신 결산감시 조례안에 대해 수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차 조례규칙심의회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주민들께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도 9,043명 주민이 서명해주신 결산감사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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