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페이백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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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21-09-29 17:24
안녕하세요 주민님
우선 의견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예상치못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과세수의 발생원인은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그다음연도 세입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보조금, 사업이 정해져 사용처가 명확한 이월금과는 다르게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 재원이 됩니다.
세금페이백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 쓰라는 요구와 함께 주민의 안쓰고 남는 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최근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시작한, 주민님께서도 보신 재정감시 3대 조례중에도 '노원구 남는돈 주민 사용 조례' 또한 '구청장에게 순세계잉여금을 다음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의무 부여'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충분히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반영하고 이후 1차 추경, 2차 추경에 걸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명확하게 나온 상태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추경예산에 나누어서 반영하는 것은 회계의 충실성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페이백와 '노원구 남는돈 주민사용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순세계잉여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 또한 이 문제인식에서 출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의견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예상치못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과세수의 발생원인은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그다음연도 세입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보조금, 사업이 정해져 사용처가 명확한 이월금과는 다르게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 재원이 됩니다.
세금페이백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 쓰라는 요구와 함께 주민의 안쓰고 남는 돈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최근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시작한, 주민님께서도 보신 재정감시 3대 조례중에도 '노원구 남는돈 주민 사용 조례' 또한 '구청장에게 순세계잉여금을 다음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의무 부여'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충분히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반영하고 이후 1차 추경, 2차 추경에 걸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명확하게 나온 상태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추경예산에 나누어서 반영하는 것은 회계의 충실성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세금페이백와 '노원구 남는돈 주민사용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순세계잉여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 또한 이 문제인식에서 출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쎄2021-09-30 23:13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취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해가 가지 않고 한 가지는 의견이 다르네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과정과 다시 한 번 재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세입을 대충 예측, 사업을 대충 운영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가 세금을 쌓아두고 재산증식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인 선동이 아닌가 합니다.
의견이 다른 하나는 추경예산 편성 역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죠.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더 꼼꼼하게 편성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예시1) 100억짜리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이 토지보상 단계에 있다고 하면, 100억을 모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토지보상 과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됩니다. 그렇다고 토지보상비 50억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잘 추진되어 상반기 중에 절차가 끝나면 나머지 건축비 50억을 편성할 추경 재원이 없어 사업이 반 년 이상 지체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솔루션은 본예산에 토지보상비를 우선 반영, 사업 추진 경과를 지켜보며 추경예산으로 건축비를 편성하는 것이겠죠.
예시2)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의 발생, 연도중 발생한 중앙정부 사업(국민지원금 등)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마련 같은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듯이 기초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은 쉽지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죠. 이 경우에도 가장 좋은 솔루션은 추경예산이겠죠.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것은 구정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뿐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재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교과서적으로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분명하게 확정되는 순간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그 결산이 완료된 시점이 아닌가요?
답변 취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해가 가지 않고 한 가지는 의견이 다르네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과정과 다시 한 번 재원으로 활용되는 과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세입을 대충 예측, 사업을 대충 운영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가 세금을 쌓아두고 재산증식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악의적인 선동이 아닌가 합니다.
의견이 다른 하나는 추경예산 편성 역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죠.
추경예산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더 꼼꼼하게 편성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예시1) 100억짜리 공공시설물 건립 사업이 토지보상 단계에 있다고 하면, 100억을 모두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토지보상 과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됩니다. 그렇다고 토지보상비 50억만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잘 추진되어 상반기 중에 절차가 끝나면 나머지 건축비 50억을 편성할 추경 재원이 없어 사업이 반 년 이상 지체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솔루션은 본예산에 토지보상비를 우선 반영, 사업 추진 경과를 지켜보며 추경예산으로 건축비를 편성하는 것이겠죠.
예시2)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의 발생, 연도중 발생한 중앙정부 사업(국민지원금 등)에 따른 자치구 분담금 마련 같은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듯이 기초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은 쉽지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죠. 이 경우에도 가장 좋은 솔루션은 추경예산이겠죠.
추경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것은 구정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뿐 아니라 구민들에게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재원을 가지고 있느냐는 교과서적으로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분명하게 확정되는 순간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그 결산이 완료된 시점이 아닌가요?

관리자2021-10-11 17:42
안녕하세요 주민님,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재원으로 편성 할때,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을 짜임새있게 실행해서 다시 남는 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쓴 글의 요지는 '추경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에 나눠서 포함시키는 관행에 대한 문제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예측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ㄷ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때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포함하고 난 다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액수를 알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재원으로 편성 할때,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을 짜임새있게 실행해서 다시 남는 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쓴 글의 요지는 '추경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에 나눠서 포함시키는 관행에 대한 문제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예측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ㄷ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때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포함하고 난 다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액수를 알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대회 활동에 대해서 취지와 열정을 존중하지만
세금페이백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파트에 배부된 신문형태의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 중에
순세계잉여금은 1. 수입을 대충 계산했거나 2. 사업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
한다고 써놨는데요
1. 당초 계획보다 세입이 증가된 경우 2.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통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보는 관점으로 출발한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인 발상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망이므로 항상 정확할 수가 없고
세입예산의 전망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입전망을 확대하고 싶은 유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입전망을 높게 잡아야 그만큼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안되죠 부풀려진 전망으로 짠 세입에 기반한 세출예산을 집행했다가
세입이 결손나면요? 정부/지자체가 채무를 져야 하는거죠
실제로 10여년 전에 노원구에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난 사례도 있어요...
당연히 세입전망은 보수적으로 짜야 합니다.
결산을 해보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 적게 발생했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는 겁니다.
그 발생한 잉여금을 어떻게 다시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죠.
글이 더 길어질 것 같으니 일단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명시하고 출발하는
세금페이백 관련 선전활동은 발상부터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